육아휴직 급여 2024 6+6 ?? 3900만원 : 모르면 무조건 손해!!

 

모르면 손해보는 3900만원짜리 정보입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최신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저조한 출산율로 고심하던 정부가 더욱 파격적으로 내놓은 출산 장려정책 중 하나가 바로 육아휴직 급여 상향인데요.

어떤 점이 바꼈고, 알마나 늘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2024 썸네일

 

육아휴직 급여?!!

 

소중한 아이를 낳고 나면 육아휴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몸조리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정말 맞벌이가 필수인 시대입니다. 저도 계속해서 맞벌이 중인데요.

아이를 낳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힘든 것이 요즘 시대라고, 출산율이 0.78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한 만큼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한 정부정책들이 있는데요.

출산 후 양육을 위한 휴직을 하게 되었을때 나오는 지원금이 바로 육아휴직 급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하게 되면 신청계좌로 1년동안 매달 돈이 따박따박 나옵니다.

 

육아휴직 지원대상

 

육아휴직 필수 조건

  • 육아휴직 대상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 만 8세이하,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 (남녀 모두) 

 

이 2가지 조건 중 한가지는 필수 조건이고, 추가로 꼭 확인해야할 사항이 3가지 있는데요.

 

육아휴직 추가 조건

첫번째는 육아휴직 기간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하기 전 육아휴직 기간을 협의합니다. 그 육아휴직 협의 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하구요.

두번째는 고용보험 유지기간입니다. 우리가 취직을 하면 들게 되는 사대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을 가지고 집행하는 만큼 고용보험 유지기간이 하나의 충족조건입니다. 180일 즉 6개월 동안 일을 한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합니다.

세번째는 신청 기간인데요. 육아휴직 한참 쉬고 있다가 아 맞다 돈 주세요!! 하면 안되겠죠?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1개월 부터 끝나는 날 12개월 이내에 꼭 신청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 육아휴직 기간 30일 이상
  • 고용보험 유지기간 180일
  • 신청기간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끝나는날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은 근로자 혼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사업주도 육아휴직자가 발생하면 해야하는 일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절차

 

첫번째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희망하면 휴직기간을 사업주와 협의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협의된 내용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

두번째사업자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자의 육아휴직 확인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세번째로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30일 이후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더라도 고용센터에서 지급요건을 심사 후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온라인 신청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에는 신청서, 휴직 확인서,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합니다.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다니고 계시는 회사 관할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한)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거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아래 파란색 버튼을 클릭해서 링크를 여시면 고용보험 사이트로 쉽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사이트 육아휴직급여 신청

 

한명만 육아휴직 급여 얼마?

 

한 명만 육아휴직을 한 경우라면 육아휴직 급여는 1년동안 통상임금의 80%를 월 별로 지급합니다. 하지만 상한이 있어서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조금 적게 느껴지실 수 도 있습니다.

월별 지급금 ‘상한액은 150만원’ 입니다. 그리고 ‘하한액은 70만원’ 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사후지급금이라고 하고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에서 다른 연금이나 보험료는 따로 내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납입해 주거든요.

현재는 육아휴직이 1년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24년 하반기 맞벌이 부부가 양쪽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썼을 때 6개월 늘어난 18개월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 자세한 내용은 발표가 되지 않아 발표시 다시 알려드릴게요!!

 

부모 둘다 육아휴직 6+6 제도! 강력한 혜택

 

아무리 사회가 이해를 해준다고 해도 아빠의 육아휴직은 사회적으로 눈치보이는 일이었는데요.

2024년부터 시행되는 육아휴직 6+6 제도의 혜택 때문에 이제는 반드시 육아휴직을 써야 ‘손해’ 보지 않을 것 같은데요.

 

부모 둘 다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적용되는 6+6 육아휴직 제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작하고,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양육을 위해서 양쪽 부모가 동시에 하거나,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했을때

육아휴직 급여를 첫 6개월 동안 100% 지급하고, 점진적으로 ‘상향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반드시 양쪽 부모가 모두 사용했을 때 신청이 가능해요. 얼마나 혜택이 늘어난 걸까요?

6+6 육아휴직시 육아휴직 급여는 월별로 50만원씩 증액됩니다!!

첫째달 200만원, 둘째달 250만원, 셋째달 300만원, 넷째달 350만원, 다섯째달 400만원, 여섯째달 450만원 입니다.

양쪽 합쳐서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양쪽 다 이렇게 주는 거에요!!

한 사람당 총 1950만원, 양쪽 부모 모두 받으면 3900만원입니다!!

기존에 진행했던 3+3 제도보다 부모 일인당 750만원을 더 지급합니다.

 

6+6 급여 신청 방법

 

6+6 급여신청은 예를 들어 아내가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하고 나서 남편이 두번째로 육아휴직을 신청한다고 하면,

남편이 두번째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작성시 ‘6+6 해당 항목을 체크’ 해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사 관할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한)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거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육아휴직급여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아래 파란색 버튼을 클릭해서 링크를 여시면 고용보험 사이트로 쉽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 방법

 

내가 얼마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기간과 한쪽이나 양쪽 부모 사용에 따라 급여가 차이가 나게 되서 간단하게 계산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모의계산기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아래 파란색 버튼을 클릭해서 링크를 여시면 육아휴직 모의계산기 페이지로 쉽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2024년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육아휴직 혜택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다니 꼭 신청해서 아이들과 소중한 시간 보내시는 것은 물론 더욱더 늘어난 정부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힘든 기간이 될테지만 행복한 육아기간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래 다른 돈이 되는 정보가 많으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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